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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6.16 2013가합463 (1)
지체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46,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피고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 D 리모델링공사 공사장소 : 경북 영덕군 C 착공일 : 2013. 3. 20. 준공예정일 : 2013. 6. 30 계약금액 : 6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특약사항 공사기간은 2013. 4. 20.부터 2013. 6. 30.까지이며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기준으로 지체보상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3. 5. 무렵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3. 5. 25.경 피고와 이후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2013. 6. 26. 1,500만 원, 2013. 7. 3. 52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고가 아니라 하도급 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 부분 1) 주장 피고는 준공예정일인 2013. 6. 30.을 경과하여 2013. 7. 26.경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49,76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와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는데, 26일(2013. 7. 1.~2013. 7. 26.)을 지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은 49,764,000원(= 638,000,000원 × 3/1,000 × 26일)이 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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