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88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29.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E의 공동소유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과 유골함 사진 등을 출입 문과 유리창 등에 붙여 두었다는 이유로 검정색 스프레이를 위 출입문, 유리창 등에 분사하여 위 출입문, 유리창 등을 수리비 5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17.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다방 사거리 횡단보도 앞길에서, 위 피해자 (60 세) 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399』 피고인 A은 2015. 9. 28. 10:50 경 인천 부평구 H 앞 노상에서 건물 샷 시문 유리창에 ‘ 너는 죽여야지,
진짜 죽인다’ 라는 글을 써 놓았다.
이를 본 피해 자가 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샷 시문을 떼어 가려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밀어 넘어트려 그로 인해 무릎 등이 바닥에 찧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8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2016 고 정 3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