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20] 피고인은 2017. 4 월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들 중 L에 가입하여 1 층에서 위성 TV를 통해 목회하는 것을 보고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1 층 신도들이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2: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 교회 1 층 소 예배 실에서 앰프 1대와 TV 1대, 그리고 카페, 식당, 미 취학 부실에서 각각 TV 1대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절단하고 그것을 교회 창고 안에 은닉함으로써 위 TV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2018 고 정 121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 교회의 비개혁 측 목사이고, 피해자 M(53 세) 은 위 교회의 L 측 목사로서 위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9:15 경 위 교회 부평 예배당 1 층 자모 실에서 피해 자가 수요 저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을 잡고 당기고, 양 팔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교회장 정 및 교인들 총의 여부 확인) [2018 고 정 1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의 고소장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현장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