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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3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189』 피고인은 2014. 9. 19. 10:20 경 인천 남구 석 바위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70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 정 3279』 피고인은 2014. 4. 1. 11:28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195에 있는 팔도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길 주로 375에 있는 백마장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1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 정 32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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