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21』 피고인은 B 모텔의 종업원으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4:5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B 모텔 카운터에 피해자 D(37 세, 여) 이 계산 도중 올려놓은 지갑 1점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932』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 12: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그 전 위 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 직원을 통해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H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자 가지고 가도 좋다 고 승낙하여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발췌 사진 『2017 고 정 932』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