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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03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를 때리겠다’ 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 발언 내용, 행동 및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 H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된 점,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를 때리겠다고

말하였다’ 는 취지의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를 때리겠다’ 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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