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5고합3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8 년 전부터 울산 남구 C 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시장 상인과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10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중등도 정신 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에 이 르 렀 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8. 7. 14:50 경 울산 남구 C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61 세) 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하고, 두부에 침을 뱉고 커피를 두부에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 09:45 경 위 'E' 앞에서 진열대에 있는 두부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피해자에게 " 돈 내놔 라. 씨 발 안 내놓으면 개 박살낸다.

"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즉석에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5. 10:00 경 위 C 시장 내에서 파지수집을 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욕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9. 10:00 경 위 C 시장 내 H 앞에서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가게 가판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즉석에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