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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합54827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3 목록 중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서울 송파구 F(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3 목록 ‘호수’란 기재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분양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피고 분양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착공, 입주자모집공고 및 사용승인 등 1) 피고 분양회사는 2013. 8. 29.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3. 10. 31. 착공신고를 하였다. 2) 피고 분양회사는 2014. 3. 26.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 그 무렵 각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6.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3) 이 사건 집합건물 총 128개 호실의 전체 전유면적은 5,250.66㎡이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 D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현재 [별지 5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별지 6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분도장 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뒤에서 보는 피고 분양회사의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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