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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4615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1,363,789원 및 그 중 635,492,809원에 대하여는 2018. 10. 3.부터, 1...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37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집합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피고 B는 2013. 10. 27.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C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 등의 요청에 따라 2016. 5.경부터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C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1 하자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380세대 중 31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312세대에 대한 통지가 2018. 10. 2. 피고들에게, 1세대에 대한 통지가 2018. 11. 12. 피고 B에게, 2018. 11. 1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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