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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9 2019노326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F을 무고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한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은 원심에서, 무고 범행은 당심에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무고 범행 또한 피무고자가 수사상 강제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단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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