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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05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G, H 등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이를 빌미로 D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범행을 진행시키던 중 D이 피고인 등과 합의를 하지 않자 D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업무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인 D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인 D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을 포함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그 판결의 양형의 이유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한 불법성이 이미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하였다

기보다는 사실상 피고인, E, F, G, H 등 일단의 공갈단이 협의 또는 공모 하에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단지 피고인이 D과 성관계를 맺은 주체이기에 부득이 홀로 무고하게 된 것인데, E, F, G, H 등은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포함해 E 등과의 공동공갈 범행 전반에 대해 자수하고 수사에 협력한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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