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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057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A이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가져간 후 위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채 전화번호를 변경하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두절하자 A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A을 강도 혐의로 신고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은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A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 범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대상자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A을 사기 혐의로 신고하면 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A을 강도 혐의로 신고하였는바, 수사기관을 사적인 채권추심의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여러 차례 자세히 허위로 진술하여 무고 대상자인 A이 수사단계에서 강도 혐의로 구속되는 결과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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