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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03 2013노7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부엌칼은 칼날길이만 18cm 에 이르고, 그 형상도 예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위 칼로 깊이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깊은 상처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진찰하고,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열상이 깊지는 않았고, 생명유지에 지장이 있을 부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 65쪽 . ,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 중 생명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뒷머리 부위로 보이는데 그 부위에 입은 열상이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깊이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두피 열상을 입은 채 방치되었다면 두피의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피고인의 집 부엌에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119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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