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라.
가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더 이상의 범행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4쪽 10행 내지 7쪽 9행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