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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30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목을 각 1회씩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른 점, ②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목으로 인간의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위라는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 내부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과도로 사람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강하게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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