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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15 2014노12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의 경위(1회만 찌른 것인지 3회를 찌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와 정황상 1회 찌른 것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 찔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만 찔렀다고 하더라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죽어라”라고 하면서 칼로 자신의 복부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총 길이 41cm , 칼날 길이 27cm 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복부에 깊이 10cm , 넓이 약 4cm 의 상해를 입었고 출혈량도 상당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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