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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24 2019고단5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14.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채무가 있어 돈을 빌려 주면 앞으로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주점에서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2. 평택시 F에 있는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앞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주점에서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주점에서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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