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년 11월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이 위 지점 영업사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쏘렌토 신차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M 테라칸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 880만 원과, 2011. 11. 15. 1,762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642만 원을 위 쏘렌토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피고인이 다른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지급한 내비게이션 등의 차량용품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의 대표인 P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P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치킨 사업이 아니라 강남 술집 아가씨들에게 일수놀이를 하는 것과 도박판에서 꽁짓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내가 P로부터 일수를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일수를 하여 이자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수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억 5,760만 원 공소장 기재 1억 5,78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