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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D라는 상호로 화장지 생산 기계 제작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 14:00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당고개2길 18,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기계 제작 대금 4,500만원에 화장지 생산에 필요한 기계인 ‘자동10롤 삽입기’ 1세트와 '3팩 포장기'1세트를 제작하여 2014. 1. 2.까지 납품하겠다.

지금 중고기계를 봐둔 것이 있어 위 중고기계를 매수하여 바로 제작하려고 하니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급하지 못한 부품대금, 밀린 월세 등 채무가 약 1,000만원 있었고, 이전에 다른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기계도 자금 부족으로 제작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납품할 중고기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다른 기계 제작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기계제작을 의뢰받아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13:50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초경 제1항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지회 사무실에서 “곧 기계가 완성되어 납품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 기계를 주면 기계대금에서 잔금 1,500만원을 공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납품할 기계를 구입하지도 않아 제작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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