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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정5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동서지간인 피해자 B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정기적금통장을 개설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달 50만원씩 송금받아 위 적금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3. 29.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농협에 가서 위 적금계약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613만원 상당을 모두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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