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알뜰시장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고양 시 C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자를 선정하는 입찰에 참가 하여 낙찰을 받으려 한다.
5,000만원을 주면 2년 동안 알뜰시장 내 족발, 닭 강정, 돈까스 등 20개 품목에 대한 운영권을 주겠다.
운영권을 낙찰 받으려면 아파트 동대표 회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먼저 1,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 동대표 등에 대한 청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19. 경 1,000만원을, 2019. 12. 3. 경 1,000만원을, 2019. 12. 10. 경 500만원을, 2019. 12. 26. 경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