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가 파손되고 그로 인해 다쳤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나누기로 하되, 피고인은 범행 방법을 계획하고 위 렌트비나 주유비 등을 부담하는 역할, B, C, D, E은 위 렌트카에 탑승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F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2017. 9. 29. 19:3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망미동 방면에서 연산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위 K5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어서 피고인과 B, C, D, E은 사고 현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J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파손되고 피고인과 B, C, D, E이 다쳤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12,200원,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의 합계 4,302,200원,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252,750원의 합계 1,742,750원,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312,200원의 합계 1,802,200원,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247,690원의 합계 1,737,690원 등 총 합계 9,584,8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