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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1 2014고정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및 E은 동네 선후배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2007. 3. 7. 02:10경 아산시 권곡동 송악사거리에서 F 에스페로 승용차에 C, D, E을 동승하여 진행하고, B은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스페로 승용차의 뒤를 따르던 중, 사전에 약속한 대로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B은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페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고인과 B, C, D 및 E은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3. 13.경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68,420원, C에 대한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66,300원, 같은 달 14.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99,980원, 같은 달 16.경 C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89,960원, D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96,960원, E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88,37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B, C, D 및 E과 공모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499,9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39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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