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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1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6. 01:4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씨 발 새끼 너희가 뭔 데 체포하냐!

시발 새끼 이것 놔!”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뒷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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