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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5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2:1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 들어와 계산을 하지 않고 라면 포장을 뜯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 세) 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야 윗사람 불러 오라고 해 "라고 말을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밀고 당겨 판매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3: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 공무원인 경사 G에게 10 여분에 걸쳐 " 씨 발 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 공무집행 방해 및 관공서 주 취소란 "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머리 부위로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 내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F 파출소 CCTV 동영상 CD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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