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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정13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자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2013. 11. 21.까지 근무한 E의 2013.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분 임금 각 1,666,666원 소계 4,999,998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665,3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800,2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급여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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