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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0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12,093,9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8,183,8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379,8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5,556,7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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