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6. 16. 23:11경 여수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조사하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날 막냐,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변론종결 후 위와 같은 의사가 확인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