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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32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위 금은방과 연결된 창고의 창문을 재껴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갑자기 불이 켜져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6. 9.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이르러, 위 금은방 건물 담을 넘어 안쪽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CCTV를 종이컵으로 가리고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문을 재껴 열고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6. 9. 01:3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이르러, 옆 건물을 통해 위 금은방 안쪽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위 금은방과 연결된 환풍기를 떼어내 손괴한 후 그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G, E, C),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63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증 제5호(휴대폰)은 범행에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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