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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피해일시와 피고인들이 G빌라 및 I 소재 빌라에 각 방문한 일시가 일치하는 점, 위 G빌라 및 I 소재 빌라에서 이루어진 각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배척(빠루), 돋보기, 무전기, 마스크, 드릴 등은 귀금속 빈집털이 절도범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범행도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013. 3. 28.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가 18K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고, 2013. 4. 1.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가 18K 금목걸이 2개 및 18K 금귀걸이 3쌍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낮 시간에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2013. 2.경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차인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구입하여 무전기, 배척(속칭 빠루), 일자드라이버, 보석감별기, 장갑,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차에 싣고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3. 3.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8. 11:30경 서울 용산구 G빌라 1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외출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현관문 열쇠를 파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시가 100만 원 상당)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1.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2013. 4. 1. 12:30경 서울 서초구 I 빌라 3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외출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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