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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15065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 기술자문업, 건축적산 삼차원 모델링용역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 대표이사 C은 피고 회사로부터 D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와 알고 지내 왔는데, 2015. 12. 15.경 E로부터 부산에 있는 약 3,500평 공장에 대해 2016. 2. 초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니 원고 회사가 건축설계 및 허가업무를 맡아 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았다.

다. C은 2015. 12. 15.경 E의 위 전화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F 사업본부 총괄본부장 G과 같은 사업본부 설계팀 H 차장 등을 만나 이들과 함께 부산 신항 소재 공장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관련 대관업무에 대해 협의하였다. 라.

C은 2015. 12. 17. H과 함께 부산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건축주인 I 주식회사 임직원, 부산해양수산청 담당공무원 등과 J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한 회의를 하였고, 같은 날 현장조사를 하였다.

당시 C은 H의 요청에 따라 원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B(2016. 3. 7. K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K 주식회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L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장으로 행세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12. 18. H을 통하여 전날 부산에서 있었던 건축주 및 허가 관청과의 회의 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을 원고 회사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창고 건축허가 설계도면 작성 업무에 착수하였다.

[허가 일정]

1. 허가 진행 일정은 약 1달 소요 - 2015년 접수시 부산항만청에 사전 허가 받아야 함 - 2016년부터 간소화로 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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