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3. 5. 13.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C 임야 1,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군산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 유한회사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5.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46,000,000원에 공동 매수하되, 계약금 5,74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40,260,000원은 2013. 5. 13.에, 잔금 600,000,000원은 2013. 7. 10.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1. 계약면적은 423.5평(1,400㎡)로 한다.
2. 중도금은 매매목적부동산에 D을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잔금지급시 매수인간에 차액은 정산하기로 한다)
3. 잔금일은 은행대출일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4.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군산시 F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추후로도 무료로 사용허가를 승낙한다.
5.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건축주 B로 허가 난 건축설계 및 허가권은 잔금일 이전에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다.
6. 현재 G에 건축주 H으로 허가 난 건축설계 및 허가권은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건축주를 B로 명의변경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허가의 명의를 원고 등에게 변경하여 주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년 7월경 D의 대표이사인 I,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