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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는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임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소유 토지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자고 속여 피고인이 건축설계 등 건축허가 업무를 하게 하여 건축설계 비 등 피해를 입었다.

” 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구 북구 동 암로 130에 있는 대구 강북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 강북 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경위 F에게 “D 가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자는 말에 속아 건축설계 비로 895만 원을 지출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입증자료로 건축사무소에서 발행한 ‘ 설계 비 895만 원 ’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 비 895만 원을 지출한 적이 없으며, 위 건축설계 비는 D의 토지를 매수한 G가 그중 일부인 300만 원만 지출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건축설계 도면, 허가 관련비용

1.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지 및 참고인 G 전화 진술)( 첨부된 입금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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