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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4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를 운영하는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6:40경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7123호 용역비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위 용역비 청구사건은 위 E호텔의 건축설계 용역을 맡은 원고 ㈜G 대표 H이 피고 ㈜E호텔을 상대로 건축설계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이고,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E호텔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F인지 여부이다.

원고

측 H은 ㈜E호텔 측과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과 ㈜E호텔 측은 H과 ㈜F가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은 ㈜E호텔 측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설계, 시공, 준공 등 업무를 일괄하여 도급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고 측과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용역비 청구사건에서 증언을 통해 호텔 등 건축물의 설계,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에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E호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군에서는 자연녹지에 관광호텔을 짓는데 대한 허가를 잘 내주지 않지만, 그 동안 증인은 원고회사와 협력하여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을 짓는데 성공한 경우가 있어 이번에도 원고회사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설계용역을 의뢰하면서 평당 얼마, 전체 얼마에 하기로 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연녹지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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