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6. 11. 29.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22.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산135-5, 산135-8 일대 거제도 관포리 수익형 리조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의 건축물 설계계약('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상 설계개요는 대지면적 6,512㎡, 용도 단독주택(다가구)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층수 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구조, 설계업무 수행기간은 2016. 1. 22.부터 2016. 8. 1., 계약범위는 ① 현장조서, ② 계획설계도서 및 3D 모델링, ③ 중간설계도서(인,허가용도서) 및 인허가업무 대행, ④ 실시설계도서, ⑤ 계산서(구조, 기계, 전기, 소방, 단 토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⑥ 주요 내ㆍ외부마감재 리스트, ⑦ 시방서(일반), 설계업무의 보수는 설계계약시 3,450만 원(계약금액의 15%, 계약시 바로 지급), 중간설계(허가)도서 납품시 9,200만 원(계약금액의 40%, 건축허가 접수 후 10일 내),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5,750만 원, 준공시 4,6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등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건축설계 중 건축허가를 위한 중간설계도서의 작성까지 마친 다음 이에 기하여 2016. 8. 11. 피고를 대행하여 관할 거제시에 건축허가신청까지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9. 7. 위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 대상업무 중 중간설계도서(인,허가용도서) 및 인허가업무 대행까지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중간설계(허가)도서 납품에 따른 대금 9,2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