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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15 2016고정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0:50 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았고 이에 피해자가 “ 아버지가 집에 있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오겠지 ”라고 말하며 위 식당 앞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들을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 3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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