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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편의점의 테이블과 의자들을 손괴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38세)와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기자 다시 예초기를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눈으로 자칫 실명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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