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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아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4. 경 부산 동래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아버지가 심장마비 증세가 심각하여 병원에 입원 하였는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우선 350,000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1.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의 심장마비 추가 병원비가 모자라니 1,000,000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1. 13.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 밥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뇌사 상태인데 곧 사망하면 병원비도 모자라고 집에 있는 어머니, 동생의 생활비가 모자라니 2,650,000원을 빌려 주면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망하여 사망 보험금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계좌로 2,6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물( 카 톡 내용),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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