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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0913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2호증(을나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중부렌트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 벤츠S500 승용차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위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고 A 소유 차량을 대차하기 위해 임차한 차량인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를 상대로 위 차량의 임대료(대차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피고 A 또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피고 회사라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A, B은 ‘A이 B에게 피해차량을 빌려줄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어 B이 대신 차량을 임차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을 상대로 하여 임대료 상당액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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