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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7가단935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주식회사 크린업(이하, ‘크린업’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태승이십일(이하, ‘태승이십일’이라고 한다)과 세탁납품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태승이십일에 세탁용역을 제공하여, 26,642,154원의 세탁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세탁용역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ㅇ

원고와 크린업은 2017. 4. 20. 크린업의 태승이십일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채권액 : 46,630,570원 채권의 종류 : LPG 미수금 ㅇ 크린업은 2017. 4 20. 태승이십일에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하여, 같은 날 위 내용증명이 태승이십일에 도달하였는데, 양도채권을 채권양도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ㅇ

한편, 피고는 2017. 5. 4. 크린업으로부터 이 사건 세탁용역채권 중 13,491,890원을 양수하였고, 그 시경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태승이십일에 도달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13,586,49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세탁용역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법원 2017타채34951), 2017. 7. 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태승이십일에 도달되었다. ㅇ

태승이십일은 2017. 7. 24. 크린업에 세탁용역대금 26,642,154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위 채무에 대하여 원고, 피고를 비롯한 다수 채권자의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 제2845호로 26,642,154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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