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A은 2011. 10.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 이하 피고들의 경우에도 같다)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B 지상건물 2층 일부 113.15㎡(C치과)를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1. 11. 18.부터 2013. 1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총 5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붙임(첨부) 문서인 제3면의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에는 “임차인(A)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입질하거나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3. 2. A에 대한 223,239,560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01125호)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6. 3. 7. 제3채무자(신한은행)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A은 이미 그 이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신한은행에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채권양도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채권자(피고) 종류 양도(질권설정) 금액 양도(질권설정) 통지 도달일자 모아드림대부 채권양도 1,950만 원 2015. 6. 1. 위즈온기업금융대부 채권양도 8,000만 원 2015. 8. 3. 오케이저축은행 질권설정 3,900만 원 2016. 2. 2. 조은저축은행 채권양도 3,900만 원 2016. 2. 5.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채권양도 3,900만 원 2016. 2. 17. 마.
신한은행은 2016. 4. 7. A을 상대로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