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양도금지 특약 등 1) 피고 A은 2011. 10.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서울 중랑구 B 지상건물 2층 일부 113.15㎡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1. 11. 18.부터 2013. 11.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제1면에는 임대차목적물, 계약금액(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계약기간,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별지 참조), 제2 내지 5면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는 “피고 A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입질하거나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질권설정 등 1) 피고 A은 원고와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95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의 위임을 받아 2015. 5. 29.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 6. 1. 신한은행에 도달하였다. 2) 피고 A은 그 후에도 주식회사 위즈온기업금융대부,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신한은행에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제이케이자산정리는 2016. 3.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01125호로 피고 A을 채무자,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