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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합5783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2.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7. 12. 4.부터 2022. 11. 31.까지, 월차임 822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공통관리비 월 822만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임대차기간 : 2017. 12. 4 . ~ 2022. 11. 31. ㅇ 임대보증금 : 200,000,000원. 단 계약체결시 20,000,000원, 2017. 12. 4.까지 130,000,000원, 2018. 5. 30.까지 50,000,000원을 납부 ㅇ 월 임대료(부가가치세별도) :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8,220,000원으로 하며, 7개월차 이후에는 10,275,000원으로 하며, 3년 후부터는 원고와 피고 B간 협의하여 인상하기로 한다. ㅇ

공통관리비(부가가치세별도) : 8,220,000원 제3조(임대보증금) ①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B간 약정한 날에 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치 못할 경우에는 납부일 익일부터 기산되는 연체기간에 대해 제23조 규정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월 임대료 등의 계산) ① 영업개시일은 원고와 피고 B이 합의한 영업개시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원고와 피고 B이 합의한 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월 도증에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당해 월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월 기본 임대료를 산정한다.

제6조(월 임대료 납부 및 명도 원상회복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① 피고 B은 임대료를 당월 30일까지 아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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