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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185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0,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8. 9.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와 그 소유 E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F 뉴슈퍼에어로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사고 일시 및 장소 2017. 3. 31. 19:39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8 교차로 2) 사고 경위 가) 소외 G는 위 사고 일시에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38 편도1차선 도로상을 H빌딩 방향에서 성동구치소 방향으로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가다가 위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그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던 중 갑자기 우측에서 튀어나오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나) 당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I은 J병원 후문 방면에서 송파경찰서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의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를 수치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제법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상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일단 선진입을 하였으나,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직진하여 오던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격하였다.

3 사고로 인한 피해와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충돌사고로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K, L, M, N과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I이 부상을 당하였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원고는 K에게 1,477,080원, L에게 926,910원, M에게 5,780,460원, N에게 500,760원, I에게 854,81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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