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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4. 06: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옥상에서, 피고인이 집 뒤쪽 논두렁에 심어놓은 나무를 피해자 D(71세)가 베어버린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의 집에 찾아가 ‘니년도 홀딱 벗겨서 감나무에 매달아 보까, 확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향후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흉기휴대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폭행범죄 제6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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