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5. 21:3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손님들에게 합석하자 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 너는 좆도 안되냐

”, “ 너는 병신같이 그냥 오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여자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보지 년들 아, 니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안 받아 주냐,

보지 같은 것도 안 되는 년들이 여기 와서 술을 먹냐,

똑같은 것 들이 뭐 잘났다고

그래, 다

그렇고 그런 년들 아니냐.

” 라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아래 3 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해자 G(55 세) 을 주점으로 부르자, 피고인 A은 “ 기둥서방 아니냐,

신랑은 무슨 신랑이야, 저렇게 이쁜 아줌마를 데리고 있으려 면 고추가 커야 되는데 고추가 얼마나 큰지 한 번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를 붓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C는 “ 저쪽을 봐라.”, “ 누가 고추가 큰지 확인해 봐라. ”라고 하며 B가 3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고 있는 장면을 가리키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