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0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15에 있는 중흥S클레스 2차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드사우나 사거리 방면에서 장덕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식재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1그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식재공사비 1,953,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