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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24 2014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C 소나타Ⅱ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9. 15:45경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육모정 안내소 약 300m 전방 도로를 육모정 안내소 쪽에서 정령치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며 남원시 주천면사무소 소유의 가로수 홍단풍나무 1그루를 위 승용차량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홍단풍나무 1그루 등 시가 2,769,43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광양시 중마2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육모정 안내소 약 300m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의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Ⅱ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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