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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20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베코 6X2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1: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서 남지로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고, 트레일러가 연결된 트랙터는 보통의 차량보다 폭이 길어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유턴할 때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하는 과정에서 트랙터의 뒤쪽 트레일러가 인도 쪽에 있던 물건 등과 충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트렉터에 연결된 평판트레일러로 오른쪽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충격하여 도로 방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창녕군 소유인 시가 904,840원 상당의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고영상 캡처 사진, 기안문, 가로수 훼손 설계예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관련사건 확인, 목록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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