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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11718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가 피고에게,

가. A 차량이 2015. 3. 27.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 부근에서 가로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 각 화물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각 사고로 훼손된 가로수의 관리자이다.

나. 제1사고 G는 2015. 3. 27. 19:00경 A 4.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이동식 화장실(모델명 T6, 높이 3m)을 싣고 창원시 진해구 B 인근을 운행하던 중 적재물 윗부분으로 위 지상 가로수 왕벚나무 가지를 충격하여 위 왕벚나무 1그루를 넘어지게 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왕벚나무 가액 등 피고가 입은 손해는 4,340,000원이다.

다. 제2사고 H은 2016. 1. 13. 08:00경 C 4.5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 인근을 운행하던 중 위 차량 윗부분으로 위 도로변 가로수 왕벚나무 가지를 충격하여 위 왕벚나무 1그루를 뿌리가 뽑혀 넘어지게 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왕벚나무 가액 등 피고가 입은 손해는 3,731,000원이다. 라.

제3사고 I은 2016. 6. 15. 08:00경 E 6.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F 인근을 지나던 중 위 차량 윙바디 상단부로 위 지상 가로수 왕벚나무 가지를 충격하여 위 왕벚나무 1그루를 뿌리가 뽑혀 넘어지게 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왕벚나무 가액 등 피고가 입은 손해는 4,01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각 화물차량이 운행제한 높이(4m)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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